■ 7월10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5차 공판 이날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했다.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여당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두 차례 전달했다. 김 후보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총선이 끝난 뒤인 2021년 9월 당시 〈뉴스버스〉 소속이었던 전혁수 기자의 보도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인사를 겨냥한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웅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었다.
공수처:4월5일 일요일 N번방과 관련해 소통하려고 조성은씨와 만난 자리에서 조씨에게 “내일 고발장 접수해야 한다, 대박 사건이다, 선거 전에 빨리 접수해야 한다”라고 재촉했나? 증인:조성은씨는 내가 “선거 전에 고발장 접수를 해놔야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공직선거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대화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180일, 10년 안에만 고발장을 접수하면 문제없다. 선거일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는 건 공직선거법을 한번이라도 다뤄봤으면 안 나올 말이다. 그래서 조성은씨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거다. 공수처:증인은 전혁수 기자가 고발장에 대해 묻자 “검찰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준성이랑 말했는데 그건 제가 만들었다”라고 답하고, 전혁수 기자가 증인에게 “의원님이 받으셨던데?”라고 묻자 “그건 모르겠다. 준성이에게 물어봤을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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