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건축 과정’에서만 환경 기준 구체적 명시, 기존 주택엔 미적용생애 첫 독립을 앞둔 A씨는 ‘전세사기’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진 신축 빌라를 피해, 서울 종로구의 한 구축 빌라의 반전세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서의 주택 상태 항목에 누수 여부 등을 ‘정상’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 개편 방안은 보증금 채권 반환 등 금융 관점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에 적합한 주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주택 주거환경이 열악해 기준 미달이 의심되면, 세입자는 지역당국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방당국 책임으로 규정했다. 임차인의 수리 요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미국서도 비슷한 규정을 담은 통일주택임대차법이 1972년 제정됐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차임공제·손해배상·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는 아칸소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거적합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도 아일랜드와 유사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돼 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 면적과 설비,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건설단계 인허가에서 주로 활용될 뿐,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2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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