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년과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그러나 이들이 ‘범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오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는 것도 아닌 데다, 국립법무병원에서 형량의 몇 배의 기간 동안 구금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런 사정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사회적 통념과 달리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높지 않다. 2020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0.6%, 살인·강도·폭력 등 강력 범죄의 2.2%가 정신장애인에 의한 것이었다. 인구 대비 범죄율을 봐도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보다 월등히 낮다. 다만 치료 방치 등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공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하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적 고립과 빈곤, 방치 끝에 정신장애인이 범행에 이르면 비로소 국가는 ‘치료감호’의 이름으로 개입하게 된다. 치료감호란 치료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범법자를 구금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질환·장애별로는 조현병 575명, 지적장애 84명, 알코올·약물 중독 80명, 조울증 79명, 정신성적장애 54명, 망상장애 53명, 성격장애 10명, 간질 10명, 기타 71명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3호 처분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인 반면, 병명별 분류는 의사 진단 결과 주 치료 대상으로 판단된 것"이라고 수치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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