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지분 보고’ 보도…민주당 “언론플레이” 법무부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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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다.민주당은 검찰이 허위주장으로 점철된 내용의 공소장으로 천인공로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이에 법무부도 “공소장을 피고인에 먼저 제공하고 일주일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요구에 따라 제출했을 뿐 언론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허위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저녁 온라인 기사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다.이에 법무부도 “공소장을 피고인에 먼저 제공하고 일주일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요구에 따라 제출했을 뿐 언론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허위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처음 이 대표가 김만배씨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이라며 “이 무렵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내 지분 절반을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 대표가 ‘김만배 지분 절반’에 대해 추가로 보고 받은 것은 2015년”이라며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 7%, 배성준 전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공소장의 내용을 두고도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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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이 권력을 지니 세상은 요지경이 되었다. 세상천지에 누가 자기지분에 대한 배분을 '승인'하나? 윤석열, 한동훈 십세들은 '특활비'를 부서별 배분을 '승인'해서 지급하나보다. 근데 승인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텐데 왜?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며 저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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