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자 책임 묻도록 엄정한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최장 100일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모두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그러나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들도 수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쪽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사 협조 요청을 했고, 31일에는 이 중사 유족 변호인들을 만나 유족들의 생각과 수사 희망 사항 등을 전달받았다. 지난 5일부터 공식 수사에 나선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8월13일까지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1·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특검팀이 최장 100일간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내년 3월께는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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