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구하기’ 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주말까지 법안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어가려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싸움에서 밀린 꼴이 됐다.
통상 본회의 전 개최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 간 기 싸움으로 파행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놓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해서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추가로 제안한 법이 광주과기원법이었고, 극적인 협상 결과 행정실에서 추가된 의사일정이 나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전략적인 노림수였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9일과 23일, 30일과 12월 1일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가 열려있으니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표결만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기회라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개의된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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