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고용률 급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어” 클립아트코리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부서는 휴직자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나 업무를 주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0 상담사례집’ 가운데 남양유업이 본사에서 일하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양·천안 물류센터로 발령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걸으라 얘기야’ 등 직접 퇴사 압박을 지시하는 녹음파일까지 공개됐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남양유업에서만 특수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뒤 불이익 관련 고충이 늘고 있는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김문정 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뒤 경제상황이 좋지 않자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이 30대 여성 고용률 감소와도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거부·불이익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코로나19의 여성 일자리 및 정책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취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9만5000명 감소했다. 남성보다 감소폭이 컸다. 특히 출산·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35~39살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019년 61.2%이던 고용률은 지난해 58.5%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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