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파트너에 ‘강요’ 가능한 조항 2023년 8월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사실상의 동맹’ 결성에 합의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술 등 다방면에서 북·중·러 3국에 대결적인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다. 그러나 안보도 평화도 오히려 더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21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이 아닌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훈련 기간 중인 24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재시도해 실패했지만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다.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먼저, 3국 동맹화의 완전성은 위 세 문건 중 단 두 문단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추구된다. 3국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핵심어는 ‘협의’다. 공약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이 표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미-일 안보조약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미국은 하위 파트너와의 합의 문서에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게 상례다.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상대에게는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캠프 데이비드 3국 공약은 조약이라는 간판을 달지 않았을 뿐 완전한 ‘거주’가 가능한 ‘동맹의 집’을 지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에스레터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겨레신문을 정기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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