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깎고, 일은 그대로?’,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결 의미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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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깎고, 일은 그대로?’,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결 의미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한국경영자총연맹은 "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2013년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후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3.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의 피고인 B연구원은 이미 2009년부터 61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라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합리성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임금피크제를 채택하는 빠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라는 공통점을 가진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논의가 시작됐고, 1998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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