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오후,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24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무직`으로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80명이 늘어나게 만들고 n차 감염까지 하면 그 피해는 엄청난데 6개월? 개판사 오늘도 개판쳤네
거짓보도해서 수백만 시민 판단 흐리게 한 기레기도 징역 6개월은 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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