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한 카페 방문객이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카페 방문객들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만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B씨는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인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운영하는 A카페의 송도 본점과 송도점, 김포 구례점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오후 9시 영업제한 시간를 위반할 당시 방문한 이용객이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개 지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가 100여건이 넘기 때문이다. 경찰은 동석자까지 합하면 이용객이 수백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경찰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카페 방문객 숫자가 너무 많아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이 영업시간을 위반한 A카페 방문객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객들은 ‘전과자’가 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적발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씨는 지난 18일부터 카페 출입문 앞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B씨는 안내문을 통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연수구와 경기 김포시는 A카페가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며, 송도 본점과 송도점과 김포 구례점 등 3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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