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9일 여성의당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 여성혐오범죄를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당 제공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아쉽게도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항소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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