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2019년 4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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