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원심은 박 시장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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