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유죄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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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원심은 박 시장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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