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 ‘보호장비’ 보니…“고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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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에 벨트를 채우고 여기에 수갑을 연결하는 보호대를 명치까지 올려 졸라매게 되면 내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보호장비와 고문장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시민단체들 반발…“고문 합법화 반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 영어 이름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가서는 보호외국인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법무부가 등 보호기구를 합법화한다는 규탄함과 동시에 한 장관에게 부끄러움을 알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발목수갑과 보호의자 등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문의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머리보호장비는 얼굴을 심하게 압박해 피부에 물집을 잡히게 하고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든다.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워 걸음을 걷지 못하고 발목에 상처를 낸다. 허리에 벨트를 채우고 여기에 수갑을 연결하는 보호대를 명치까지 올려 졸라매게 되면 내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며 “보호장비와 고문장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보호장비는 ‘현대판 신체형’”이라고 비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중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던 모로코인 ㄱ씨를 대리했던 이한재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개정안처럼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라면 민주적 논의가 생략되는 행정입법의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법무부 내 인권국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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