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저울을 기울여라’ 법에 훤한 그들에만 ‘원칙대로 재판’['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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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이뤄질까. 고위 법관 출신인 '사법농단' 피고인들은 그들이 재판받으며 내세우는 ‘원칙’을 재직 중에도 지켰을까.

해박한 법 지식·든든한 뒷배경까지…평범한 시민이라면 꿈도 못 꿀 법정 풍경

김 검사가 ‘타블로’라는 쓰기방지장치에 USB를 꽂으니 노트북이 연결된 법정 스크린에 ‘외교부’라는 폴더가 떴다. 2개의 하위 폴더가 나왔다. 하나는 외교부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외장하드 내용을, 다른 하나는 외교부 직원 허모씨의 컴퓨터 내용을 저장한 것이다. 파일이 방대해 압수 현장에서 선별 이미징하기는 힘들었고, 외교부가 계속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 USB에 담아 나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색창에 ‘사법협력관 재외공관 직무파견 검토’라는 제목을 입력하니 한글파일 8개가 나왔다. 공방은 끝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또 다른 법리 쟁점을 끌고 온다. 검찰은 재판 때마다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피고인들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은 늦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관심은 줄어든다. 정치권력의 변화라도 생기면 피고인들은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자정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석방이다.

‘생업’까지 근거로 댔다. 하계 휴정기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휴정기 아닌 때 추가기일을 잡아달라고 검찰이 요구하자 박 전 처장 측 노영보 변호사가 “제가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다른 사건은 수·금요일에 잡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을 화·목요일까지 하시게 되면 제가 정말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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