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고려불상’ 결국…대법 “일본 사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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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적발 몰수…원소유주 서산 부석사, 7년 만에 패소 확정“옛 일본 법 적용해 20년 이상 소...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나온 결론이다.이 사건은 2012년 10월 무렵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절도범들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현재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017년 1월26일 1심 판결에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2심은 이 불상이 일본 간논지 측 소유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1330년께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있던 서주 부석사가 사찰 재산 등이 일부 변경된 사정만 인정될 뿐 도중에 승려 등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종교 시설 등이 소실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간논지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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