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한명 입닫고 한명 귀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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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과 11월 12일 사이에 모욕죄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으로 볼 때 후보는 두 명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서 살포한 30대 청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자세한 설명 대신 “대통령의 법률행위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위임돼 있다”라고 말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지만, 민정수석이 고소 여부 결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뜻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시했다’는 표현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민정수석이 결정하고, 법률대리는 변호사 출신 청와대 참모가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렇다면 어느 민정수석이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 것일까.

김씨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2019년 11월 12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2019년 7월 17일과 11월 12일 사이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만 분명할뿐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조 전 수석 때인지, 김 전 수석 때인지 특정하긴 힘든 상황이다. 모욕죄는 모욕 행위 등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를 하면 된다.다만 김씨의 전단 살포 사건이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은 높다. 김씨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가 뿌린 전단을 수집해 영등포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보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당일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올린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은 빨리 보고를 올리고,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야당 일각에선"조 전 수석이 반일 여론전에 앞장 섰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주도하지 않았겠냐"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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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말대로 문재앙 독재자

왕코와 무너 어느 넘이냐

우리 경미가 애쓴다 .

'문 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기레기가 밥 처먹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많이 쏟는 듯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범죄자 1만여 명(국민 사찰에 동원된 국정원 똥개 연인원 6천명 이상 포함)이 곧 일망타진된다. 중앙의 관심요.

이런 악질적인 인간도 보듬는 대통령을 거듭 비난해 대는 기레기. 대통령 비난 전단, 미래한국당 공천신청자가 ‘30대 청년’인가

귀고리 아니면 귀고리 아빠겠지. 수석이고 뭐고 다 심부름꾼일 뿐.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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