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분야사업안내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 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사항이지만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꺼려왔고, 사실상 취업을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것으로 수사 ·사법기관이 입증·처벌하는 ‘아동학대 범죄’와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범죄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돼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된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해 벌어지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시스템에 계속 남는다. 허위신고를 당한 뒤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도 정부 시스템엔 ‘가해교사’로 낙인찍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유 기한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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