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허용한다…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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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의 수술뿐만 아니라 ‘미프진(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의사 개인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여성계가 반대한 ‘독소조항’으로 남아 ‘160만의 선언: 낙태죄 폐지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낙태죄 마침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주수 제한 입법예고안의 완전 철회와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으로 의사의 수술뿐만 아니라 ‘미프진’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의사 개인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과 미성년자의 진료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상담기관의 상담원이 될 수 없고, 상담원은 상담의 목적을 벗어나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우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시술 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여성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만 하면 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제3자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는 만 19살 미만의 임신 여성과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살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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