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에 배당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5일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증권 계좌를 4개월가량 일임했으나 손해가 났고, 이후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5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 과정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을 사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주식 일임 매매 절차상 계좌주의 확인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고발 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검찰이 실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넘기지 말라는 의미일 뿐 관련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10년 법제처에서 발행한 헌법주석서에도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다만, 체포·구속·수색 등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대해 탄핵 이전에 기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윤석렬이를 중심 으로 하나가되어 똘똘뭉쳐있는 검사 놈들 검찰조직내에 어느곳에서 반대세력이 터져줘야 검찰놈들이 분열이시작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그런모습들을 찿아 볼수가없는 개검사놈들이다
윤석열대통령을 응원합니다 💐 대장돈 수천억 썩은 돈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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