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여 파는 등 ‘깡통전세’를 이용해 300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지역 방송사 기자와 프리랜서 작가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과정에서 방송사 기자 직위를 이용한 수법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여 파는 방식으로 163명에게서 3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 지역방송 기자 A씨와 프리랜서 작가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C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방송계 관계자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2021년 7월 함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수도권 ‘깡통전세’ 오피스텔 600여 채를 매입했다. 이후 이를 대전 등 부동산중개업소 3~4곳에 내놓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월 8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 A 앵커가 만든 법인에서 내놓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방송사 직위를 이용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체결 후 “전세를 빼야 하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두 112명의 매입자들이 A씨와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천만 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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