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모’ 강의 듣는 학생 638명…‘사전신고제’ 도입 대학 5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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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인 교수의 강의에 자녀인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수 부모’ 강의 듣는 학생 638명…‘사전신고제’ 도입 55% 그쳐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시킨 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최고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그 뒤 교육부는 대학들에 교수 부모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전에 수강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대학은 아직까지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184곳 대학 가운데 163곳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전체 교수 2930명과 자녀 3093명이 같은 대학에 재직·재학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교수 583명과 자녀 599명은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부모인 교수의 강의에 자녀인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박경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187곳 대학 가운데 55.1%인 103곳만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상태다. 31%는 “개정중”이라 밝혔으나, 13.9%는 ”미이행” 상태였다.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44.4%만이 “이행했다”고 밝혔을 뿐, “개정중”과 “미이행”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2014~2018년 사이 교육부가 전체 13건의 부정사례를 확인했으나, 조치가 진행 중인 3건을 뺀 나머지 10건은 주의·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박경미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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