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독립정산제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상가갈등에 개입할 권리도, 책임도 없다.개입해선 안될 문제에 개입하면서 결국 상가문제가 둔촌재건축사업의 ‘뇌관’이 돼 버린 것이다.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4월 28일부터 상가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동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입주 역시 불가능하다. 2개 동을 남겨 놓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2017년 직후 상가지분을 쪼개서 사들였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1개 상가점포를 다수가 지분으로 공유하더라도 공유지분자 각각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리츠인홀딩스는 상가 조합원들에게 ‘공동소유 조합원의 경우 분양권은 1개’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1개 점포를 9명이 쪼개 구입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1개 점포 당 1개의 신축점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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