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낸 윤석열…해임되더라도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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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헌법소원이 단순히 단기적인 시간벌기나 해임 뒤 소송전 목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징계 문제를 '헌법적 이슈'로 확대시키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윤 복귀결정’ 즉시항고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사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재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서 헌재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 징계위에는 장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조항을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윤 총장의 위헌소송은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당장 10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시키는 등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인용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헌재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총장 쪽이 배포한 2쪽짜리 입장문에서 주장한 법리도 위헌성을 주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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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에 이런식으로 저항하며 오히려 주인물기에 몰두하는 인간 첨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잡기에 공약사업까지 손대는 윤석열. 눈에띄는 정치검사를 문대통령은 나몰라라하면 처벌받는건 애꿎은 공직자들이죠. 표창장하나로 특정인의 일가족을 죄인으로 만들며. 같은사안인 나경원은? 사퇴해야 마땅

헌재 출신의 한 법조인... “검찰뿐 아니라 모든 공직 기관이 기관장에게 징계위 구성 권한을 준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 '총장 징계위에는 장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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