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영업정지 기간은 4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통지서 송달 시간과 반론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점까지 기간을 뒀다고 시는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지난 3일 22층 잔해 반출 시작한 광주 화정아이파크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학동 건은 일반 시민들이 사망한 경우여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서울시는"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