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제보해 MBC 시사 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탈북민 작가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유명 탈북작가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했고,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만든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2월경 C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위협·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B씨 등은 A씨의 지인과 MBC 기자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A씨 지인, MBC 기자는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한편 법원은 MBC에 대해 지난 1월"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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