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 제한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졌던 지난해 11월 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폐쇄회로TV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단속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이 1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이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량은 2010년 245만9000대에서 지난해 말 205만2870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첫주 기준 차량용 LPG 가격은 ℓ당 797.9원으로 휘발유의 59.1% 수준이다.
갑작스런 정책변경 미세먼지 실효대책인가 땜빵으로만 보여
석유팔아 돈 벌던 기업들 진작에 했어야죠. 화이팅 정도의 꼉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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