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신 대로 댓글을 쓸 때 아이디를 공개하면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더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지에 대해서입니다.[장민석/서울 녹번동 :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하면 인터넷에 댓글도 덜 달게 되고. 인터넷이 원래 소통의 장이 돼야 하는데.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또 "수사 편의 등에 치우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돼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는 준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표현의 자유는 세상에 존재해선 안된다.
자기 글에 책임도 못 질거면서 익명뒤에 숨어 그냥 마구 싸지르는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돼지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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