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특파원=유럽연합이 24일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집행위는"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기에 애플로선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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