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기자 100명 팸투어’ 김영란법 신고에 권익위 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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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 “해당 기사를 보고 김영란법 위반이 맞을 것 같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하이브와 함께 기자 100명에 대한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이브가 제공한 항공권, 숙박권, 식대를 포함한 비용이 단순계산으로만도…” 김영란법 팸투어 하이브

국민권익위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등에 대한 김영란법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9일부터 3박5일동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기자 100명의 ‘팸투어’ 비용을 지원한 건을 두고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하이브가 BTS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 100여명의 기자를 초청해 7일 한국 출국부터 12일 귀국하는 일정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 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같은 규모의 대형 팸투어는 이례적이다. 특히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예민하게 떠오른 시기 팸투어를 기획하고, 팸투어 기간 내 기자 간담회에서 병역특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힘들어한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팸투어를 기획한 의도를 의심케했다.해당 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 A씨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SNS 메시지를 통해 “해당 기사를 보고 김영란법 위반이 맞을 것 같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하이브와 함께 기자 100명에 대한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며 “하이브가 제공한 항공권, 숙박권, 식대를 포함한 비용이 단순계산으로만도 수백만원은 될 것이라 본다.

이어 A씨는 “김영란법은 신고제로, 신고가 가능하고, 권익위는 국가기관이니 신고를 받아야 조사를 할 것 같아서 신고접수를 했다”며 “이번 사례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영란법은 유명무실해진다. 상한선이 수백만원 이상인 김영란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권익위에서 담당자가 배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팸투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법무팀 자문을 마쳤다”고 말했지만 권익위 측은 “특정 기업에 “특정 기업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이 공식적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질문에 대해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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