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수간호사 A씨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 사는 간호조무사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81병동에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 B씨는 81병동과 붙은 82병동에서 일했으며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B씨는 81병동 의료진·환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확진자 중에는 이모 분당제생병원 원장과 사태 수습을 위해 분당제생병원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기도 역학조사관 1명,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팀장 1명도 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A씨 같은 경우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다.경기도, ‘역학조사 혼선·피해 초래’ 분당제생병원 고발 한편 분당제생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두고 확진자 접촉 명단 고의누락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는 병원 측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애초 2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어야 하나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로 누락 명단에서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접촉자는 870여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 갔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직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임 단장과 함께 감염병 역학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접촉자로 분류되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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