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 기간 전 번호를 이동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위약금 등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위약금·심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됐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고시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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