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잔인한 학대는 아니다” 4살짜리 포메라니안 반려견 ‘우리’를 키우는 A씨는 최근 우리의 이상행동을 자주 관찰하게 됐다. A씨가 스마트폰을 들면 옆에서 턱을 괴고 편히 엎드려 쉬던 우리가 화들짝 놀라기 일쑤였다.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들 때도 우리는 이따금씩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매일 다니던 애견유치원을 다녀온 이후 더 잦아졌다. A씨는 우리가 매일 가는 애견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촬영된 CCTV 영상과 A씨가 제출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때 B씨가 우리를 학대한 사실, C씨가 B씨의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는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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