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구속 면해…대법, '횡령·탈세 혐의'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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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구속 면해…대법, '횡령·탈세 혐의' 일부 파기환송 SBS뉴스

대법원 3부는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1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1,358억 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고 일부 위법 배당으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1, 2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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