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1억원, 5년간 ‘야금야금’ 이체 2016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강업체 사무실. 회계·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해오던 회사 계좌에서 1000만500원을 이체했다. 송금처는 A씨 자신의 계좌였다. 사흘 뒤 A씨는 3000만500원을 또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런 A씨 횡령 범행은 앞서 같은 해 4월 중순 회사 설립과 함께 재직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2억원 어치 유흥비·생활비, ‘법카’로 게다가 A씨는 회사 업무 용도로 써야 할 법인카드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7년 7월 창원의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전용품을 살 때, 법인카드로 36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때부터 2021년 9월까지 2300여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액은 2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법인카드를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비품으로 구매했다는 여러 전자제품은 회사가 아닌 A씨 주소지나 회사와 상관없는 장소로 배송됐기 때문이다. 또 A씨는 회계·경리 업무 담당자이지 영업직이 아니어서 거래처 접대를 할 이유가 없었을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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