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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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한 야생동물 카페에 라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 라쿤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요 숙주다. 녹색당 제공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이 “야생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곰팡이질병이 많고, 사람이 원인인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일례로 항아리곰팡이병은 개구리의 국제적 거래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도 일본에서 수입 금지된 종이라고 덧붙였다. 황주선 박사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종 중 하나가 프레리도그”이라며 “서울 청계천은 물론 야생동물 전시하는 곳에서도 팔 정도”라고 말했다. _______야생동물 카페의 프레리도그가 위험하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우려 지역으로 야생동물 카페와 이동 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을 꼽았다. 아생동물 카페는 2019년 64곳에서 2020년 48곳으로 감소 추세이나, 유치원에 동물을 데려가는 이동 동물원 38곳 등 여전히 유사 동물원이 난립한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실내동물원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사례를 환기하면서, 현재 일정한 시설과 종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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