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가 시작되면서 행정기관과 경찰, 주최측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서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다. 반면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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