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만 집행해야 하는 피복비로 패딩·등산화 등을 구매한 뒤 부서 전 직원이 나눠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의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여러 곳의 현장을 감독할 때는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별로 여러 차례 피복비를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작성한 ‘2019 지방자치단체 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 11개 부서가 부적정하게 피복비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감독 공무원의 피복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 구매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그럼에도 감사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4년간 총 3억9284만원의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주요 예산사업 현장 점검을 사유로 3년간 2834만원 상당의 방한복·근무복을 구매했다.
이 외에 규정상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맡긴 일도 드러났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국토부 등록 건설업체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이보다 큰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등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미등록 업체에 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2016~2019년 총 15건 3억810만원에 달한다.감사위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시설부대비로 피복을 부당 지급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및 자체 교육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선 담당자를 문책하고 위반 업체 고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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