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ongAng Plus - 당신의 법정] 불륜 증거수집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
B씨는 A씨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물론, 사설업체에 잠금 해제를 의뢰한 데에 대해 형법상 전자기록내용탐지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죄까지 인정됐고요.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부부 송사로 처벌받는 건 당사자 A씨와 B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내 불륜 사실을 소문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준 동료들까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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