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민변 활동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경력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 사건' 명예훼손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적시된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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