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블로그 게시물 차단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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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일정 기간 차단해두는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권리 침해 정보 무분별한 유통 방지…공익 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일정 기간 차단해두는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누리꾼 3명이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며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30일 동안 게시글을 임시차단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의 임시조치 부분 및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2011~2019년 블로그·카페에서 정치인, 교회, 기업 등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블로그·카페 운영업체로부터 게시글 임시차단을 당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 범위 내에서 정보 접근만을 차단할 뿐이라는 점에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며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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