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오늘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습니다.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습니다.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자문위의 설명입니다.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습니다.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 정년제 및 복수 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 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습니다.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 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 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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