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광안리서 야간에 ‘치맥’ 먹으면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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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야간에 부산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대야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부산일보DB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과 강원도·충남 등 광역 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야간에 백사장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부산과 강원도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달 첫 주말이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혼잡도 신호등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제공 중이다. 해수부는 또 가능한 한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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