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번복돼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교육청 사무관이 파면됐다.징계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윤수 교육감은"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당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위가 뒤바뀌게 된 응시생은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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