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특성으로 소수의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쏠림현상에 따른 공정거래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AI 기술이 국내외 산업과 시장,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급변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AI 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진입장벽에 따른 경쟁법 저해 우려를 강조했다.이어"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은"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로 경쟁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서"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발달에 따른 경쟁법상 이슈"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AI 규제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의 자정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선진국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장의 자정기능이나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우리나라처럼 아직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기업윤리 등이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방식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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