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람 기자=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사실상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를 겨냥한 조치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5개 쟁점은 ▲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안 교수는"국가적으로는 W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권리와 위상이 제고되고, 미국이 추후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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