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현직 직원 19명은 지난달 6일 한국경제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 사측이 2016년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실시됐으며,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됐다는 주장이다.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이후에도 업무 전환 없이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시간 단축 등 보상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은 업무량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임금이 삭감되면서 퇴직금 역시 줄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없이 이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사는 2017년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개정해 직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차이를 뒀다. 부장 이하 근로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부국장급 근로자는 만 57세, 국장급 근로자는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경제는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이익을 낼 정도로 호실적으로 이어갔다”며 “흑자를 이유로 소수의 임원들은 수년간 수억 원대의 상여금을 챙겼지만 일반 종업원들은 가혹한 임금피크제로 신음해왔다. 임금피크로 아낀 인건비로 신규 고용을 늘린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임금피크는 부득이한 경영상 이유도 없었고 신규 고용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며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가혹하게 종업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목적 외에는 어떤정당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6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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