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넓힌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19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는 출생신고 후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아이가 태어나면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했는데 이보다 지원이 확대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레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의 44.3%는 국비다. 나머지 55.7%는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재원은 국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를 투입해 마련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4월부터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되며 4월 지급 시 1~3월분이 소급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자는 2월 중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1세까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가정 양육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대신할 수도 있다.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대체 수급이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이처럼 정부·지자체가 영유아 지원을 강화하는 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다. 2020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였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을 통해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이 출생 친화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출생률 회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경쟁 심화, 고용 불안정,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을 원인으로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 기반 마련, 생애경력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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