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A씨는 2020년 말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입국 당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B씨는 입국 후 보름 뒤부터 병원에 다니며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을 치료했다. 피부양자인 A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건보 혜택을 누렸다. 그는 2주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중 9000만원을 건보가 부담했다. 그는 몇달 뒤인 지난해 4월 출국했다.
정부가 8일 이같은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연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가입조건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이미 한 이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해외 이주를 신고 안 한 분들은 내국인처럼 대우가 돼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차별이 발생했다”며 기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렬 장모 최은순이 영리병원으로 유용했다는 돈도 의료보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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